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채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단기매매 등을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