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있어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가하였더라도, 당선자의 득표수가 상대후보자에 비해 월등히 많아, 조합비 미납자가 모두 당선자에게 투표하였다고 가정하여 이를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공제하더라고, 여전히 당선자가 투표자 과반수를 득표한 것으로 산정되므로,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가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