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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피고인은 "아들이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욕성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8. 5. 16. 09:00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전날 밤 만취상태에서 찾아온 아들이 밤새도록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아들을 소형해머를 이용하여 머리 뒷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처에게 '혼자 살면 뭐하냐, 불쌍하니 같이 죽자'하면서 해머로 뒷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장남에 대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양형에 있어서 장남의 패륜적 행동과 범행의 우발성, 범행 이후 음독자살을 기도하여 기억상실증에 처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처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는 무죄(배심원 6명 무죄 의견, 3명 유죄 의견)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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