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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은 보험업법령의 제 규정에 비추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계약자 등과 독립손해사정사 사이의 보수약정이 위 보수기준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후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액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독립손해사정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임의 경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 손해사정액, 당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관련된 손해사정사단체의 보수기준 등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2009. 4. 16.자로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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