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9. 4. 10. 선고 2009고단159 관광진흥법위반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행업을 한 사안에서, 제주지역에서 관광산업의 무질서는 도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징역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불법적인 여행업으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벌금 1,000만 원을 병과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