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9. 4. 10. 선고 2008고단1463 사기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6,38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므로 엄한 형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늘어놓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