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6,38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13033
첨부파일  [1]2008고단1463.pdf

제주지법 2009. 4. 10. 선고 2008고단1463 사기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6,38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므로 엄한 형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늘어놓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