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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부하여직원과 부적절한 장소에서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898 해임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4-13
조회수 10670
첨부파일  [1]2008구합898(공보판결).pdf
 □ 판결의 요지

 - 공무원인 원고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행위는 규칙상 성실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에 해당하고 그 징계는 각 견책과 감봉에 해당하며 2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됨에 따라 감봉의 한 단계 위인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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