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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공무원인 원고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행위는 규칙상 성실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에 해당하고 그 징계는 각 견책과 감봉에 해당하며 2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됨에 따라 감봉의 한 단계 위인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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