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법률중개사’라는 표시가 위 조항 소정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인중개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근거법령에 의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