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모, 처, 자식 4명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인 바, 그 범행의 반인륜성, 치밀하게 짜여진 범행계획에 따른 철저한 범행준비, 잔혹한 범행방법,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시도 등에 비추어,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사회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4-09
조회수 8949
첨부파일  [1]2008고합32(비실명처리).pdf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8고합32

 피  고  인

 김 O O

 판결 선고일

 2009. 4. 8.

 공소사실 요지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존속살해(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처인 백OO의 다방운영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부모들과 불화를 빚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모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과 대지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위 주택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위 주택과 대지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OO주유소에서 휘발유 1.5리터 2병을 구입하고, 2006. 6. 9. 15:00경 위 주택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해자들 모르게 위 주택의 주방 뒷문을 열어 놓아 침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6. 6. 10. 01: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병을 소지하고 위와 같이 미리 열어 놓은 주방 뒷문을 통하여 집안에 들어가 내부에 휘발유를 골고루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안방 등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 44.46㎡를 소훼하여 피해자 김OO을 2006. 6. 13. 09:45경 서울 소재 베스티안병원에서 화염화상, 흡입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 이OO을 2006. 6. 12. 23:23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성모병원에서 흡입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였다.

 

2. 살인(피고인의 처와 자식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이후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도 처인 피해자 백OO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은 채 포장마차 장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술을 자주 마시고 아기도 잘 돌보지 않는 등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고, 또한 2008. 11.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삼성화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운전기사용 장갑을 사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피고인의 집 신발장 서랍에 보관하여 두고, 대전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가장하여 소견서를 받아 수면제를 구입해 두었으며, 같은 달 중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위 집 보일러실에 보관하여 두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6. 17: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 2알을 커피에 타서 먹이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딸인 김OO를 데리고 피해자와 함께 지인과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수면제와 음주의 영향으로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지자, 같은 달 27. 00:40경 신발장 서랍에 미리 사서 보관해 두었던 위 운전기사용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보일러실에서 꺼내 피해자의 머리맡에 둔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분 동안 조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버둥치면서 이불이 벗겨진 상태에서 눈을 뜨고 ‘OO 아빠’라고 외치자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위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옆구리, 목 등을 15회 이상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백OO를 살해한 직후 그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김OO(여, 1세)가 잠에서 깨 울면서 피고인에게 달려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데도 피해자가 죽지 않자, 빨래 건조대에 있는 흰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고 양손으로 엇갈리게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쟁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         과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 판결 요지


○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심신미약여부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법원의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홍성곤은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적응장애 상태로 진단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신병적인 상태보다는 신경증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조금은 저하되어 있으나 그 정도가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감정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동,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원의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는 불에 태워 살해하고, 자신의 처는 식칼로 15회 이상 찔러 죽였으며, 자신의 딸은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 자신의 부모 및 처자식을 모두 살해하는 등 스스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자행했다.

          먼저,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 김OO, 이OO을 살해한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부모를 살해한 동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사전범행의 준비 면에서 보아도,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방문하여, 미리 주방 쪽 뒷문을 열어두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주유소를 택하여 방화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는 휘발유를 담았던 비닐봉지를 태우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틀 내지 삼일 후 모두 사망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자 김OO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백OO, 딸인 피해자 김OO를 살해한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백OO를 살해한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약 2년 5개월 전에 부모를 살해하였음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이번에는 처인 피해자 백OO, 딸인 피해자 김OO를 살해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시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수사가 부모의 자살로 결론이 나서 종결되자, 이번에도 완전범죄를 꿈꾸며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나갔다. 즉, 사전에 장갑, 식칼, 수면제 등의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의 실행에 앞서 수면제의 효과 등을 살피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 백OO에게 수면제를 먹여 그 효과를 관찰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백OO가 저항하자 미리 피해자 머리 맡에 준비해 두었던 식칼로 배, 옆구리, 목 부위를 15회 이상 찌르는 등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백OO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 김OO의 목을 조르는 것에서 모자라 빨래 건조대에 있는 수건까지 갖고 와서 피해자 김OO의 목을 졸라 죽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완전범죄를 노리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 수건 및 범행시 입었던 옷을 비닐에 넣고, 위 비닐을 아파트 8층 복도를 통하여 아래 1층 화단으로 떨어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는 위 비닐을 들고 약 1km 떨어진 곳에 가서 위 비닐을 태우고, 다시 돌아와서 식칼을 인근 아파트 뒤편 베란다 밑에 묻는 등 범행의 완벽한 은폐를 기도했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위 범행 이후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태연하게 피해자 백OO의 동생 등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까지 부르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부모를 살해한 범행도 자백하여 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다. 피해회복의 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백OO의 부모 등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 결국,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결의 의미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모, 처, 자식 4명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인 바, 그 범행의 반인륜성, 치밀하게 짜여진 범행계획에 따른 철저한 범행준비, 잔혹한 범행방법,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시도 등에 비추어,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사회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