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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변제 명목일 것인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4-09
조회수 8580
첨부파일  [1]2008가단20447.pdf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8가단20447

 원       고

 원고

 피       고

 00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외 9

 소   제기일

 2008. 7. 4.

 판결 선고일

 2009. 4. 1.

 쟁      점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4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자동차정비업소에 비순정품을 납품하고도, 보험사에 순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함.

  2. 위의 사기행각이 발각되어 구속되자, 원고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부품대금으로 받은 전액을 변제공탁함.

  3. 이후 원고는 위 공탁금 중 비순정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금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쟁점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법원의 판단

  1.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봄.

  2.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공탁을 할 때에, 피고들이 실제 입은 손해액을 알았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부분은 피고들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던 것으로 보아, 민법 제742조(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판결의 의미

  ○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변제 명목일 것인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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