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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09. 2. 10. 선고 2008가단9975 배당이의
판시사항
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법상의 이의를 한 적이 없는 채권자가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고,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참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당해 배당절차에서 애초부터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배당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바,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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