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파트 건설 시공사 및 시행사인 피고들이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외부창호 비용만 부담하면 발코니 확장공사는 무료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아파트 공사에 불필요한 부분을 기본공사비에 포함시켜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전용했다면, 발코니 확장대금에 관한 허위 사실 고지는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