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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공제 규정의 의미는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전부를 일괄 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손해의 전보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4-06
조회수 14146
첨부파일  [1]2008나97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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