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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인데,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액은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이라고 함이 상당하며 위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