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범인 강△△이 범행도구를 마련하거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돕고 옆에서 그의 범행을 거드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방조범에 해당되고,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범행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과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방조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