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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규정한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업주라고 볼수 없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내의 하나의 사업자가 공사를 “일부” 수급한 경우에 도급인을 처벌할 수 있고, “전부” 수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