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 해당토지가 징발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 현재 점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추후에 예상했던 징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기한의 해석문제
2. 해당 조정조서의 문안은 권리 상실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라 해석하고, 불확정기한의 도달이 사실상 불능에 이르렀다면 기한이 도달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