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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인지장애, 방향감각 상실 증상이 있던 상해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자신이 요양하고 있던 요양원 부근 산에 올랐다가 눈이 쌓인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본소로서 ①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②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정신질환인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① 주장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험자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②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의 질병,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저체온증’이고, 위 저체온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는 눈이 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외래적 사고임이 명백한 반면, 당시 피보험자가 치매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위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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