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망치로 머리부위를 40여회 내리쳐 살해하고, 미리 준비해 둔 정육점용 골절기로 그 사체의 양다리 부위를 절단하여, 그 사체를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으로서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2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