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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타 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하여 논문지도 및 심사를 하는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387호 배임수죄(인정된 죄명 배임수죄방조)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1-30
조회수 9350
첨부파일  [1]2008노387[1].pdf
 

□ 판결요지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만, 타 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논문지도 및 심사업무가 피고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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