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중 떨어져 상해를 입어 약정보험금을 청구한 사건(강릉지원 2008나152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9-01-30
조회수 13595
첨부파일  [1]081023 강릉 판결문(08나1528).pdf

판결요지서


판결의 요지

사건번호

  2008나1528 보험금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자신의 마이티카고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트럭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캐비넷을 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트럭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적재함에서 떨어져 두부 및 요추골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사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인 화물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을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트럭적재함의 문짝 고리에 걸려 추락하면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의 고유장치인 트럭적재함 문짝 고리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상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올라탄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이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인 사실은 인정되나, ② 여기서 ‘탑승’이라고 함은 ‘장소 이동’을 목적으로 자것에 올라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정차 중인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통상적인 용도인 화물의 적재 등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를 ‘탑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과(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피고 항소 기각)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