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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건(강릉지원 2008나15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9-01-30
조회수 13698
첨부파일  [1]081023 강릉 판결문(08나150).pdf

판결요지서



판결의 요지

사건번호

  2008나150  구상금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피보험자(피고)가 보험자(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역주행으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자, 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임.

 

○ 제1심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약관조항에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음

②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중대하여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과관계의 존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③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 판결 취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에 관한 보험약관을 음주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유사한 유형의 보험약관에 관한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이 있음).

결과(주문)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라.(제1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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