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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가입한 베른협약 제2조 제1항 및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는 저작권의 향유와 행사 또는 침해에 관하여 보호국법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저작권의 양도성의 문제도 포함되므로,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요건은 보호국법인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중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의 선후가 문제될 뿐 당연히 제2양도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양수가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효력은 별론, 상표를 등록한 후 지정상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데 소장이 없다는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