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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익명조합원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며(상법 제80조), 감시권 등 일정한 경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상법 제86조, 제277조) 나아가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등의 증명이 없는 한 일부 경영에 간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12-30
조회수 9433
첨부파일  [1]2008노636.pdf
 [2]우리법원주요재판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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