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8. 12. 22. 선고 2008고합95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
카드 등 금품과 차량을 강취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수회에 걸쳐 사기,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강도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