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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망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통하여 차량을 유턴을 하려다가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가해차량의 피보험회사이자 피해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회사로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주체인 피고에 대하여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구상을 구함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휴게소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에서 나온 차량들이 중앙선을 불법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큰 곳이었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휴게소로 진입하거나 휴게소에서 나와 봉동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때문에 파손되었다.
이러한 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 한편,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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