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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유죄의 인정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7. 11. 29. 18:16경 익산시 어양동 자이아파트 110동 1106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乙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그곳 주방보조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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