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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되던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서OO씨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하여 무죄 선고
- 무죄 이유 :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② 일부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일부 참고인들의 재심대상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③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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