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은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에서 비롯된 면은 있지만, 그러한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당시 회사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 희망퇴직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를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