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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희망퇴직 실시가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탈법적 수단이 아니라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1119
첨부파일  [1]2006가합88284.pdf

   원고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은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에서 비롯된 면은 있지만, 그러한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당시 회사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 희망퇴직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를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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