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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 발생과 종자의 결함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0736
첨부파일  [1]2008가합28798.pdf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병징이 발현되어야 병원체가 활성상태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종자가 비활성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더라도 생장과정에 병원성 발현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 생장물과 생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 발생이 종자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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