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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펀드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은행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0658
첨부파일  [1]2008가합2338.pdf

  은행 직원이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하였다면, 펀드의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투자행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행위이어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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