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하였다면, 펀드의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투자행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행위이어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