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그 경찰관이 진실 여부를 매우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음에도 관련자들에게 진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증거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