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사한 상호에 대하여 선등기자가 상호등록말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05
조회수 11307
첨부파일  [1]2007가합53230 .pdf

  상법 제22조를 근거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의 상호와 피고들의 상호는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호등록말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