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조를 근거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의 상호와 피고들의 상호는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호등록말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