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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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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08가합252 정정보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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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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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B일보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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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
2008.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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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피고들의 보도 내용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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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문) |
원고 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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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조 문 |
민법 제764조 |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일간신문 ‘A일보’를, 피고 주식회사 B일보(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B일보’를 각 발행하는 언론사들이고, 피고 홍oo, 정oo은 피고회사의 편집국 사회부 소속의 기자들이다.
2. 원고는 회사 사옥 이전 부지를 찾던 중 춘천시 소유의 춘천시 동면 만천리 임야가 사옥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토지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2004. 7. 20. 교환대상으로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임야를 매수하였다.
3. 춘천시는 원고 소유의 혈동리 임야와 춘천시 소유의 위 만천리 2필지 임야를 교환하는 계획이 포함된 ‘춘천시 200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위 안건은 2004. 9. 21.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4. 그런데 그 후 춘천시 소유의 위 만천리 임야가 주변의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한편 위와 같은 교환계획이 알려지자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사들이 위 토지교환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하게 되자 춘천시는 원고와의 교환계획을 중단하게 되었다.
5. 이후 원고는 2007. 10. 25. 춘천시에 토지교환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춘천시는 2007. 11. 23. 상승된 토지가를 새로이 반영하여 교환대상 시유지를 춘천시 동면 만천리 임야로 축소한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였다.
6. 위와 같은 시유지 교환계획의 재추진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다시 특혜의혹을 제기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교환계획에 관하여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 또는 사설을 B일보를 통하여 보도하였으며,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무부서인 춘천시의회는 위 변경안을 심의한 후 보다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7.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교환계획을 중지하고 새로운 사옥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발전계획을 춘천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춘천시는 2008. 5. 15. 원고에게 춘천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던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인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민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고 아울러 청구취지 기재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 법원의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반면에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교환계획 추진 과정에서 춘천시가 언론사인 원고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일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의 판단 기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의 판단
이 사건 기사들은 당시 춘천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던 시유지 교환과정과 정당성에 관하여 다룬 보도로서 주요한 부분이 공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기사들 중에 다소 과장된 또는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거나,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상이한 언론관, 경쟁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요소가 일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들이 허위라거나 악의적이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행정재산 등의 교환에 관련된 법령의 취지, 토지 교환 추진 과정에서 보인 원고와 춘천시의 관계, 다른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포함한 사회적 논란, 춘천시의회의 의결과정에서의 진통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과 피고 홍oo, 정oo의 취재과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한 언론사간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유지라는 필요성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에 관한 문제제기 역시 충분히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사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들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가사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들은 앞서 판단한 이 사건 교환계획이 특혜라는 핵심적인 보도에 관련된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들로서 핵심적인 보도내용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별도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교환계획의 추진 배경, 피고들의 취재경위,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 내용,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위 기사들은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나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정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익성, 진실성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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