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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최상층에 당첨된 수분양자의 다락방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 체적 주거용 방실의 4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2008.10.14.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11-03
조회수 42292
첨부파일  [1]2007나55875.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10. 14. 선고 2007나55875 판결(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

 

- 아파트 최상층에 당첨된 수분양자의 다락방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 체적 주거용 방실의 4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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