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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98. 11. 5. 원고가 피고 산하의 ○○의료원(이하 ‘○○의료원’)을 위탁받아 경영하되, 의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을 보전하는 내용의 위․수탁운영계약(이하 ‘제1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다시 2001. 11. 9. ○○의료원에 대한 위수․탁운영계약(이하 ‘제2기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책임경영 결과 발생하는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손실금 보전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
◆ 사안의 쟁점
□ 쟁 점
제2기 계약의 정산에 있어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수탁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과 관련하여,
○ ‘승계인수일’을 제2기 계약을 제1기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제1기 계약기간 기산일인 1998. 11. 9.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제2기 계약체결일인 2001. 11. 9.로 볼 것인지 여부,
○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의미를 피고가 제2기 계약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퇴직금 중 승계인수일 이전에 채용된 임직원에 대하여 승계인수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인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승계인수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전체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임
□ ‘승계인수일’의 결정 : 제2기 계약체결일인 2001. 11. 9.
제1, 2기 계약의 경우 각각 별도의 계약체결 절차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그 각 약정내용도 차이가 있는 점, 당사자 사이에 이미 제1기 계약의 정산과정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제2기 계약 관련 협약서의 승계인수일은 제2기 계약일인 2001. 11. 9.로 봄이 상당함
□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의미
원고와 피고가 만성적자 상태의 ○○의료원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하여 제1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인사권은 병원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승계인수 이전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부여하지 않은 점, 제1기 계약은 수탁자가 의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데 반하여, 제2기 계약은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퇴직금’ 또한 실제 지급액이 아닌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2001. 11. 9.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승계인수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뿐만 아니라 승계인수일 이후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 원고 청구 인용
위와 같은 판단 아래 제2기 계약기간 동안 책임경영 관련을 정산을 할 경우, 오히려 ○○의료원에서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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