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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개요
피고(부천시장)는 부천시 관내에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이 전무하여 시민들이 타지역의 장묘시설을 고가에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왔고 부천시의 인구 및 화장율의 증가추세에 따른 시민들의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2005. 6. 25.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2005. 7. 15. 부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05. 11. 28. 부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12. 26. 부천시 고시 제2005-124호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 16,041㎡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상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을 하였음.
원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주변(반경 1,000미터)에 사는 주민들이고, 원고 이○○은 이 사건 부지 주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만 취득한 채 현재 타지에서 살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행정절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청회, 의견청취절차, 사전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및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부지상에 화장장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판결의 요지
원고 이○○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주민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근거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이고, 건물 소유자 등의 재산상 이익이 아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절차상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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