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을 당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동되는 가입자 설비만을 갖추고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뿐이며,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여야 할 보편적 공인인증역무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공인인증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