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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피고가 각각 상대의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7가단1137(본소), 5399(반소)]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8
조회수 13899
첨부파일  [1]080904 속초 판결문.pdf
 

판결요지서 


판결의 요지

 사 건 번 호

2007가단1137(본소), 2007가단5399(반소)

판결 요지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오히려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이 사건 소 제기, 피고는 형사판결과 상관 없이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원고가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소 제기

 심리결과,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을 누가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고, 결국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침범하였다고 곧바로 단정짓기는 어려웠음.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에 패인 흔적이 있으므로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 패인 흔적이 차량 간의 최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칩 마크 또는 찹 마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형사판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도 배척

 결과 (주문)

본소, 반소 모두 기각(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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