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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사로 일하던 원고들이 금융기관이 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한 비품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급자인 팀장을 통한 감독을 받았으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고,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관리사가 본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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