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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막연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하는 사유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원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원고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원고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국익․공익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원고가 미국으로부터 신변보장에 대한 확답을 받아오지 않는다는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해외여행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행위)은, 국가가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내세워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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