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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의 '서비스지원단'이 퇴출후보군에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비선호 보직으로 선별 발령받은 데 따른 신청인들 개개인의 생활상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은 있으나,
한편 신청인들의 서비스지원단 근무로 인한 임금상의 손해는 없거나 경미하고, 매 3개월마다 평가를 통하여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피신청인은 누적적자가 약 5조 2,828억 원에 이르는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가고객만족지수 조사에서도 동종업계 서비스경쟁력이 최하위로 평가되었으며, 회사측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전제로서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조직개편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입게 된 임금상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서비스지원단'으로의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전직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전직명령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바, 그 사유 중 '근무부적응'은 전직명령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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