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외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