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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들의 거주지 및 피해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30,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45,000원, 소음도가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6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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