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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가 경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그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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