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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정78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9693
첨부파일  [1]경미한 상해 도주차량여부.pdf
 

□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가 경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그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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