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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의미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참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공고를 하여 조합원이 그 공고에 따른 이주기간 내에 금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고 퇴거하게 하였으나, 조합과 불참자 사이의 매도청구 소송 때문에 위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이 지연된 경우 위와 같은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대체주거 기간이 길어진 데 대하여는 조합측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조합은 위 조합원이 입은 손해, 즉 이주공고 당시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의 지연된 기간 전부에 대한 일실 임대료 수입 및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로 2008. 9. 18.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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