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 중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등과 관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