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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을 살포한 후 도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취할 조치의 범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8나1852호 구상금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2
조회수 8058
첨부파일  [1]김제시 도로 결빙.pdf
 

판결의 취지

  - 피고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차단방역 수칙’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의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한 후 앞뒤로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한 발광형 위험등을 수개 설치하였으며,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다면 당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웠고 그 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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