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취지
- 피고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차단방역 수칙’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의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한 후 앞뒤로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한 발광형 위험등을 수개 설치하였으며,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다면 당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웠고 그 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