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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한 사례(08.8.2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9-08
조회수 41988
첨부파일  [1]2007나31428.pdf
 

2인으로 된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합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조합재산인 토지는 그 합유등기를 잔존 조합원 단독 명의의 등기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잔존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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