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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증인과 사업주체가 보증계약 체결시 정하는 보증기간이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체와 보증인 사이에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9-08
조회수 10497
첨부파일  [1]2004가합991(하자보수금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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